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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2. 7. 29. 선고 81나111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11]

판시사항

외국인의 광업권향유금지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광업법 제6조 의 외국인의 광업권향유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내국인을 수임자로 하여, 그 내국인명의로 광업권등록을 하기로 한 약정은 탈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곽도영

피고, 피항소인

이혁종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80. 5. 26.자 약정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와 소외 일본인 도꾸시게 가스마사 사이에 1980. 5. 26. 가칭 충일산업이란 상호로 경북 달성군 옥포면 소재 별지기재 금ㆍ모리브뎅광을 공동 개발하되, 피고는 기술부분과 공동사업체의 대외적 사무를 담당하고 위 소외인은 자금 및 재정부분과 생산광물의 외국수출업무를 담당하며 1회 출자금의 한도를 금 1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소외인의 국내업무는 원고에게 위임하고 장차 회사를 설립하면 51프로 대 49프로의 비율로 주권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1980. 10. 16. 별지기재 광업권(이하 본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의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일본인과 피고 사이의 위 동업계약에 있어 공동개발할 본건 광업권의 등록명의에 관하여 위 소외인은 한국인이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광업권자가 될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수임인으로서 본건 광업권은, 원ㆍ피고의 공동명의로 설정등록을 하되 피고가 동업계약을 위배하면 원고 단독 명의로 그 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본건 광업권설정 등록을 그의 단독명의로 하였고 또 위 소외인이 출자한 금원일부를 횡령하는 등으로 동업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본건 광업권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건 광업권의 등록명의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김상하, 당심증인 이영갑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뒤에 인용하는 부분제외)는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이영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추일심의 각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위 소외 일본인과 피고사이에 충일산업의 회사가 설립될때까지 피고 명의로 광업권설정등록을 하였다가 위 회사가 설립되면 동 회사명의로 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뿐만 아니라 구 광업법(1981. 1. 29. 법률 제33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 에 의하면 ① 광업권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국민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만 자본 또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의 과반수 이상이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는 법인에 한한다. 3. 정부가 특히 인허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② 정부가 전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인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권향유 연한과 기타 인허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행 광업법 제6조 에 의하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향유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의 향유연한과 기타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위 소외 일본인이 위 법조 소정의 인허나 허가를 받은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일본인은 본건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소외 일본인의 수임자로서 피고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본건 광업권자가 되기로 약정된바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위 법규정을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원ㆍ피고 공동명의로의 설정등록이나 원고 단독명의로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신영길 곽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