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12 2014고단1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남원시 F 임야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밭을 확장하기 위해 위 임야의 2,245㎡ 부분을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형질변경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구적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질변경된 부분을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