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94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7: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에서, “남편이 숨이 차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지방소방교 C로부터 피고인의 응급처치 및 이송 등 구급을 위하여 구급차에 승차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C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들이받고, 왼손으로 위 C의 목을 밀쳤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구급대원 지방소방교 D의 얼굴을 뒤통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응급처치 및 이송 등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