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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5 2019고단2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9: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33세)에게 전화로 “내가 잘 알고 있는 대부업체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용해주면 원금은 2018. 2.경까지 변제하고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 그리고 내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게 되면 나에게 인센티브가 나오니 그 인센티브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돈의 일부를 인센티브인 것처럼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인센티브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6. 11: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D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4층 F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