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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7노15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와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 와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이라고만 한다) 은 ‘ 자신이 배출한 폐기물을 보관한 자로부터 토석 채취허가 사업을 양수한 자 ’에 불과 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 48조 각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와 피고인 C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 관리법위반으로 인한 훼손 지의 복구 및 폐기물관리 법상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법이 모두 제거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법 제 48조 제 1호는 “ 폐기물을 처리한 자 ”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 2조 제 5의 3은 “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폐기물을 보관한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