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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12 2016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1:06 경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배가 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솔 안 길 155에 있는 전원 교회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최근 1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