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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1868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12너8563호 친권자의 지정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관한 조정을 하면서, 자녀인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C의 면접교섭과 관련된 것 외에는 상호 연락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2. 12. 22.경부터 2013. 3. 12.까지 원고의 휴대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자기 인생을 망쳤으니 복수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308호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0. 피고에게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후에도 2015. 1. 7.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관한 조정 당시 C의 면접교섭과 관련된 것 외에는 상호 연락하지 않기로 정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서 문자메세지 발송과 관련한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의 면접교섭 이외의 사항인 C에 대한 양육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 등과 관련한 장문의 문자메세지를 계속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평온한 생활이 침해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