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B리, C리, D리 일대의 1,345,02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5. 고시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평택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6. 12.경부터 휴업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내용의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6. 원고의 위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5. 10. 15. 이전인 2015.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6. 12.경부터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손실금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보상대상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