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13 2014고단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폭력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00:5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 식당 내부에 쏟아 붓는 등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한 패턴의 범행(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에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재물손괴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