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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80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8164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차전281647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2014. 12. 24. ‘채무자(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는 B와 연대하여 채권자(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에게 7,673,197원 및 그 중 2,574,566원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43,6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03. 12. 3.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에게 대출하였는데 B가 2005. 5.경부터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그 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그 원리금채권을 2011. 5. 31.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다시 2012. 3. 16. 피고에게 순차 양도하였음을 원인하여 양수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지급을 구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일방적 상행위에 의한 대출금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위 연체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수 전 채권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채권이관 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2005. 1. 4. 이 법원 2004타채8973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 12. 24.까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