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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9653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북구 C 임야 99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는 992분의 330.7 지분, 피고는 992분의 66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그 위치,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현물분할의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