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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SOPA) 대상자이고, D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통 복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5 세) 가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I가 운전하는 J 체어 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283,123원이 들 정도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277,812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방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