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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3:00경 E의 집인 울산 울주군 F원룸 A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삿짐센터 업무에 대해 불만을 말하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새끼, 니가 뭔데 이삿짐센터 편을 드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덜미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