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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2 2017고단18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22:25 경 평택시 평 택 로 51 평 택 역 인근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6 ‘ 메가 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후진하던 중 E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고,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 인의 일행인 I의 음주 운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 내가 운전을 하였다, 왜 다른 사람까지 측정을 하느냐

” 고 화를 내며 음주 측정장비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E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 J의 얼굴을 안경이 떨어질 정도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