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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1209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3422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 공장 내에 있던 유체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G 유체동산 압류 및 집행신청을 하였고, 피고 D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차219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 공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H 유체동산 압류 및 집행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자신 소유로 소외 회사에 임대한 기계이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갑 제2호증은 표제가 ‘물품임대차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가 매수인,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조항이 존재하며(예컨대 제5항), 계약서 제3면은 하단의 계약 날짜와 매수인, 매도인 기재 위에 상당한 공백이 있고, 간인자국도 좌우가 맞지 않는 등 계약서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상태인 점, ②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달라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자신이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나,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매수한 물건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 소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