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54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8,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상 배임 피해금액 중 2,6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0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