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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19:35 경 강원도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 가평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시간이 꽤 흐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