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128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2,4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2.3.부터, 19,342,4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2,4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2.3.부터, 19,342,4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