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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128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2,4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2.3.부터, 19,342,4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