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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432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1,099,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울산 중구 P 소재 Q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공사이자 2014. 8. 4. 파산선고를 받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엘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시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또는 그 승계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계약자 계약일 동호수 계약조건 유형 공급금액(원) 피고 B 2008. 1. 23. 102동 1905호 오피스텔 360,000,000 피고 C 2006. 12. 19. 102동 2106호 오피스텔 384,000,000 R ( 피고 D 승계) 2006. 12. 21. (승계일 2008. 9. 1.) 102동 2306호 오피스텔 387,000,000 피고 E 2006. 10. 31. 102동 2602호 아파트 504,000,000 S ( 피고 F 승계) 2006. 11. 15. (승계일 2008. 4. 8.) 102동 2706호 오피스텔 391,000,000 T ( 피고 G 승계) 2006. 11. 13. (승계일 2008. 6. 16.) 102동 3606호 오피스텔 399,000,000 피고 H 2006. 12. 10. 102동 3701호 아파트 581,000,000 피고 I 2006. 11. 13. 102동 3706호 오피스텔 399,000,000 피고 J 2006. 12. 21. 102동 3801호 아파트 584,000,000 O (피고 K, L, M, N의 피상속인) 2007. 11. 22. 102동 2105호 오피스텔 364,000,000 1) 엘시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이 있다.

오피스텔형(이하 ‘오피스텔형 계약조건’이라 한다) Q 공급계약서 제1조 ⑥ 매수인이 중도금에 대해 매도인이 선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승인된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의 일부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 만료일까지는 이자후불제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