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단6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 배 관) 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15.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월 분 임금 3,800,000원, 9월 분 임금 886,660원 등 합계 4,68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62,919,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0. 제출된 고소 취소장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