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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2 2013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5.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을 지나다 피해자의 속옷이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3: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C의 부친인 E에게 “대전 수사과에서 나왔는데 딸이 겨드랑이에 브래지어를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조사를 나왔다. 딸의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방과 뜰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브래지어 14개 시가 12만 원 상당을 들고 와 바닥에 펼쳐 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현황서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수법,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