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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2나5621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7~18행 중 “피고는 2000. 4. 6. G,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매수인들의 요구로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해 주었다.”를 “피고는 2000. 4. 6. G,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들의 요구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해 주었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2000. 4. 6. G, H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G, H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직접 원고들 앞으로 경료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G은 원고 A의 아버지, H은 원고 B의 배우자인 사실, 피고는 당초 G, H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들이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당사자를 원고들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들로 변경하여 주고, 매매대금 역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