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6. 16. 03:4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2개, 담근 술 2병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I이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감 H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13. 6. 16.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그 무렵 위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 경위 I이 일행인 A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제지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I 오른쪽 가슴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첨부보고(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