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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운영하는 피자가게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피자가게를 팔아 2011. 6. 30.까지 변제하겠다. 6개월 후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피자가게의 처분권을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총 3억 원 상당의 피자가게에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1억 5,000만 원 상당은 위 가게에 대한 50%의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 장모의 몫이기에 피자가게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남는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9,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크기는 하나,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F이 동생인 G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두고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에게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은 F의 소개로 2010. 12. 30.경 위 G의 남편이자 F의 매제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빌린 다음, 그 돈을 곧바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이후 F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