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565,362,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투자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중국 관련 거래주선, 베트남 투자정리활동 인수, 스리랑카 국책사업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기본 용역료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원고의 수행업무에 대한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별도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제2항)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13. 및 2017. 4.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차례 갱신하여 최종 계약기간을 2017. 9. 30.까지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성과대상수익을 1,884,542,135원으로 확정하면서 성과급 산정율을 30%로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나, 내부직원에 대한 성과급 산정율이 47~50% 정도이므로 원고에게도 최소한 40% 이상의 성과급 산정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용역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성과보수로 원고에게 753,816,854원(1,884,542,135원 × 4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산정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성과보수 지급 여부와 그 액수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피고가 내부적으로 성과급 산정율을 30%로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