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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2042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들의 자녀들인데, 2015. 3. 17. 단체관광 등(C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4.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1. 16.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이 2016. 12. 1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2012년경 H당의 당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군인들로부터 납치폭행을 당한 후, 미화 3,000달러 가량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석방된 후, 군인들로부터 H당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는 등 위협을 느껴 가족들과 함께 태국으로 도망하였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들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