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679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