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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4:30경 인천 서구 B 부근 노래방에서 피해자 C(27세)와 함께 놀다가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고, 이후 인근 도로에서도 계속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를 만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