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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4. 21:0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0-2번지 앞 편도 4차로를 마들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온수골 교차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온곡중학교방면에서 방학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C SM5 승용차 좌측 뒷문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전 흉벽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동영상 열람)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