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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5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 01:5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5. 23. 02:5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 뒤로 돌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각 CCTV 캡쳐 장면, 현장 주위 약도,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