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13:4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과일가게로 인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게에 진열된 과일을 피해자의 가게 앞에 집어 던져 손님들을 맞게 하고 채소 위에 과일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3:4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울토마토 바구니를 던지던 중 그 손에 자신의 얼굴을 맞았고, 지금 돌이켜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가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더 때려줄까‘ 라고 말을 하여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목이 살짝 부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