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5:00경 광주 광산구 B 제방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인 피해자 C(54세, 남)이 일을 시키면서 "중국인이냐, 불법체류자 아니야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일하던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범행도구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