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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1 2014가단314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8,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만료일 2011. 2. 19.,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변제기일이 도과하도록 전혀 변제되지 않아 D 및 B이 변제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2014. 7. 29. 현재 117,873,836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8. 채권최고액 4,000만원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B은 2014. 1. 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한 후, 2014. 1. 28.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확정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8. 28. 피고에게 40,000,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2014. 8. 19.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4506호로 위 배당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외에 외환은행에 대한 9,000여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