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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7:40경 안산시 상록구 B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49세, 여)과 술값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종이장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