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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0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D사업’의 사업추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 잔액을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업활동비로 사용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따른 ‘활용’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 보조금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바, 횡령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보조금법 제22조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면서 다만 제3항에서 ‘제31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1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하여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그런데 C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C의 ‘E’ 사업 평가결과는 ‘미흡’일 뿐만 아니라, 기상사정으로 인해 행사가 연기되거나 외부사정으로 행사참여자가 적어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조금 잔액이 C의 ‘E’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회계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보조금 잔액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후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재차 송금하거나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