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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3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8. 03:07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이건 아니야 씨발. 아니 씨발 너 월급은 받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8. 0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하던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 힘으로 하자는거냐 ”라고 소리치며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