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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705

상속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1994. 11. 9.경 원고와 체결한 신용카드 회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018. 8. 14. 기준으로 H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5,299,815원, 수수료 289,467원, 연체료 439,015원 합계 6,028,297원이다.

나. 한편 H은 2017. 11. 2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그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한 상태라 차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제1심 공동피고 D, E, F, G가 있었다.

또한 H에게는 자매로 I가 있었으나, I는 H의 사망 이전인 1982. 7. 15.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1977. 11. 22. I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C을 두었다.

피고 B은 앞서 본 I의 사망 이후인 1983. 3. 12. J과 재혼하였다가 1983. 12. 7. 협의이혼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19. 5. 10. 사망하였고, 피고 B의 단독상속인인 C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될 자는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D, E, F, G, 망 I이다.

그런데 망 I는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 I의 배우자인 피고 B이 H의 상속채무를 대습상속한다.

그런데 피고 B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B의 소송수계인인 C은 원고에게 망 H의 신용카드 대금 중 그 상속지분인 25분의 3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하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 상속개시 당시 이미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배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