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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고단3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2.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 주었던 돈을 포함하여 태국에서 경마게임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태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화장품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있으니 이것을 팔면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고, 타고 있는 에쿠스 차량이 1억 원이 넘으니 이 차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금 1,600만 원을 차용하여 1개월 후인 2013. 1. 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국의 경마게임사업은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화장품수출대금이나 차량매각대금으로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예술의 전당 앞에서 18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5.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국민은행 옆 찻집에서 E을 통하여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