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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32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0,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6. 27.까지는 연 17%의, 2006. 6....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25,850,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6. 27.까지는 연 17%의, 2006. 6.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