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2.26 2012고합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2. 9. 7. 20:00경 충북 옥천군 청성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군 동이면 지양리에 있는 대호 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