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3:4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그 전 피해자 E(38세)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던 F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처’라고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욕을 한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 회 차고, 건물 유리창으로 밀어 넘어뜨려 유리에 오른팔과 눈썹 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