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3482

무고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C 외 3명으로부터 매수한 평택시 D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수수 과정에서 E가 2005. 3. 4.자 중도금 3억 원 영수증(이하 ‘2005. 3. 4.자 영수증’이라고 한다)의 수신인란을 공란으로 변조하거나 2005. 3. 31.자 잔금 1억 5천만 원 영수증(이하 ‘2005. 3. 31.자 영수증’이라고 한다)의 수신인란에서 ‘외’자를 삭제하여 변조한 적이 없고, 매수인인 피고인 A 등이 매도인인 C 외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사이에 E를 상대로 위증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E에 대한 위증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E로부터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한 2005. 3. 4.자 영수증과 수취인란을 ’A 귀하‘라고 기재한 2005. 3. 31.자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05. 3. 4.자 영수증의 수취인란에 피고인 B이 ’A 외 2인‘이라고 기재해 넣고 피고인 B의 요구로 E가 2005. 3. 31.자 영수증 수신인란의 ’A‘와 ’귀하‘ 사이에 ’외‘를 삽입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E가 위 영수증 2장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10. 말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2005. 3. 4.자 영수증의 수신인란을 ’A 외 2인‘에서 공란으로 변조하여 민사소송 재판부 및 검찰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들이 2009. 11. 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