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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음주 습관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금액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사기,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동종 업무 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전력을 통해 드러나는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