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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856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