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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90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고, 또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 보안 업그레이드 등을 이유로 OTP(일회용 패스워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전자금융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2. 4. 17:00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C’로부터 구로구청 앞 건물 우편함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5. 2. 4.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구청 앞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둔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 E, 계좌번호 F),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 계좌번호 H),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넘겨받아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5. 2. 4. 22:00경 범행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