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는 공유재산인 전남 진도군 F 전 2,440㎡ 등에 위치한 G선착장에서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 3. 진도군수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E㈜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H과 피고 A㈜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은 부부로서 두 회사는 사실상 가족회사 격이고, 피고 B는 I의 오빠이며, 피고 C와 피고 B는 부부이다.
다. E㈜와 가족회사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는 E㈜가 앞서 본바와 같이 무단으로 채취한 골재를 처분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골재를 G선착장 인근의 J에 있는 K적치장으로 가져와 파쇄하여 판매하고자 하였다. 라.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B 사이에 2013. 10. 9.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E㈜ 소유의 전남 진도군 L 전 6,463㎡ 외 4필지(이하 ‘K적치장’이라 한다)에 있는 원석 500,000㎥를 ㎥당 1,000원에 공급하고, 원고는 원석 10,000㎥를 가공하여 판매할 때마다 피고 회사에 원석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석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원석공급계약’이라 한다). 마.
또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3. 10. 11. 피고 C는 원고에게 원석 파쇄에 필요한 장비를 월 임대료 15,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플랜트임대사용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플랜트임대계약’이라 한다). [인정증거]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원석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K적치장에 야적되어 있는 골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플랜트임대계약에 따라 원고가 K적치장에서 플랜트를 사용하여 골재파쇄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