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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24 2012노8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떨어진 인형을 줍기 위하여 테이블 아래쪽으로 머리를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테이블에 부딪혀 중심을 잃으면서 피해자 D의 머리부분을 손으로 짚었던 것일 뿐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는 전혀 손을 댄 사실이 없다.

②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여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져 부서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한 사실은 없다.

③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등과 위와 같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물건들이나 폭행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언행이나 물리적인 행사는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①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순간적으로 짚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반대쪽에서 테이블 아래로 고개를 숙여 인형을 주우려 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는바, 서로 손을 뻗어 인형을 주우려 하다가 피고인이 중심을 잃었다

하더라도 바닥이 아닌 위 피해자의 머리를 짚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E는 맞은 부위가 오른쪽 귀부분인지 왼쪽 귀부분인지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의 경찰 조사에서는 오른쪽 귀부분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그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②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형을 주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