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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합629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9. 원고에게 한 63,589,680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3,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건축허가 불가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특약을 하였고, 2016.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2016. 5.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고, 2016. 12. 30. C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외 4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3,372㎡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56,443,200원, 농어촌특별세 2,382,160원 및 지방교육세 4,764,320원 합계 63,589,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교회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