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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5노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3급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고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들어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