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폐암)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